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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인가 '급증'…금감원 전담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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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혁신 TF 우선 과제로 추진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폭증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인가 신청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 운영과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 두가지를 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모펀드 운용업, 투자자문업에 대한 대폭적인 진입규제 완화로 자산운용업 관련 진입 수요가 단기간 내 폭증했다. 지난해 자산운용업 관련 인가, 등록 및 승인 심사 건수는 총 183건으로 금감원 전체의 67% 수준을 차지했다.

자산운용업은 소규모 조직·인력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규제도 적어서 향후에도 인가·등록·승인 등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안내 및 면담 신청 수요가 매우 많은 반면,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금감원은 자산운용산업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가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가·등록 심사업무 유경험자 중심으로 8명의 전담반을 구성해 신청인 눈높이에 맞는 사전 준비단계 안내 및 등록 심사를 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승인 업무를 제외한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 관련 심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12월 말 동안 운영하고 향후 추가 수요 및 심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필요하면 연장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 권익보호관(가칭)'을 금감원 내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위규행위 적발에 중점을 두다 보니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의 특수한 사정 등을 경청하는데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 권익보호관은 금융회사나 금융사 임직원이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그 입장을 대변·진술하는 역할을 한다.

권익보호관으로는 금감원 검사·제재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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