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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업무개시…도민 인권증진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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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상담·조사·결정사례집 발간 등 업무수행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경기도민의 인권보호 업무 등을 담당할 경기도 인권센터가 25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이날 인권센터 설치와 구체적 기능을 담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경기도청 구관 1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비롯한 3명의 인력이 근무한다.

인권센터는 도민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목표로 ▲도민 인권침해 사례 접수와 상담 ▲인권침해 조사와 권고결정 ▲인권침해사례 결정사례집 발간 ▲인권교육과 인권아이디어 공모 ▲인권실태조사와 각종 인권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인권침해 접수 대상은 ▲경기도 및 산하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경기도 사무위탁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이다. 위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만이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을 비롯한 민간 조직인, 개인 간 발생한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하게 된다.

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조사, 심의, 결정문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인권가치의 보호와 소수의견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 합의체 전원합의로 권고결정을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인권센터는 올해 도민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 취약부문 모니터링, 인권 실태조사,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인권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록 인권에 대한 첫 걸음이지만 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기관이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인권센터 개소를 계기로 도민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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