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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세법개정…부가세·면세 축소 등 세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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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설 이용 면세범위 축소…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완화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과 농협·수협 등 정부업무 대행단체도 일부 사업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군인이 군 전용 골프장과 숙박·음식시설을 이용할 때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부가가치세 비과세·면세 축소를 골자로 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과세 인프라를 확충해 세원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중 공익성이 낮과 민간과의 경합성이 높은 사업을 과세로 전환한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기관과 농협·수협 등을 면세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부업무 대행사업에 대해 면세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7월 1일부터 ▲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안전진단 용역, 전원마을·농공단지 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농협의 보관업 및 보호예수 등 사업 ▲수협의 운송업 및 보호예수, 어가소득 증대사업 ▲산림조합의 조경사업, 보관업, 보호예수, 산림 외 소득증대 사업, 계·감리용역 ▲환경공단의 환경시설운영, 재활용 시설, 슬레이트 등 처리업무 ▲대회 조직위의 종료된 대회 사업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과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 군인과 군무원, 그 직계가족들이 이용하는 숙박업·골프장 등 스포츠시설운영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본래 목적을 벗어나 과도한 특혜가 제공되고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또 민간 사업자와 경합성이 있고 현역 장병의 이용은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군인과 군무원들은 내년 7월부터 태릉CC, 계룡대CC 등 국방부·군인공제회·육군 등이 운영하는 군골프장과 서귀포호텔·계룡스파텔·성남 밀리토피아 호텔(4성급) 등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호텔·콘도 시설을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예컨대 일반인이 18만2천원이 이용하는 태릉CC의 경우 현재 군인은 3만원의 이용료만 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포함 3만3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으로 납세 편의 제고"

내년 1윌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 발급 장치에 대한 세액 공제도 폐지된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기준으로 1건당 1만5천원의 부가가치세가 세액공제 됐다. 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제도가 보편화되면서 정책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일리지 결제 시 부가가치가 과세 근거도 명확히 하고 신규사업자 매입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적용도 배제할 계획이다. 현행 위장가산세(2%)와 미발급가산세(2%)는 중복 적용이 이뤄졌으나, 내년부터는 하나의 거래의 거래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도 허용되는 등 세금계산서 제도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허용사유도 확대된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할 수 있다. 단,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도 보완했다. 관세법상 벌칙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1%) 부과 사유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절차를 신설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도 보완했다. 지연입금가산세 기산일을 조정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과오납금 환급 대상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감축 및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내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내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또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적용 기한도 2019년 말까지로 늘렸다.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020년 말까지로 늘려 온실가스배출권 시장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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