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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람, 보험료 깎아준다…가입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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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등 '건강인 할인 특약' 가입절차 개선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7월부터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간편해진다.

3일 금융감독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 방안을 7월부터 모든 보험사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0%까지 할인된 보험료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특약상품을 말한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주로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부가된다.

최초 가입시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건강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건강인 할인특약 신청을 할 수 있다.

2016년 말 현재 삼성, 한화, 교보, 동양, 미래에셋, 알리안츠, AIA, 동부생명, 현대라이프, 흥국, 교보라이프플래닛 등 생명보험사와 동부화재, AXA, 더케이 등 손해보험사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운영중이다. 그러나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실적은 약 4% 수준으로 저조하다.

특약 가입을 위해 건강상태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별도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본인의 의료기록이 보험회사에 제출되는 것을 우려해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절차를 개선해 특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험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진단계약의 경우 현행 2번의 검진을 1회의 검진으로 단축하고,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결과 활용도 확대한다.

할인특약 신청시 건강인 여부와 상관없는 의료정보가 담긴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류를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보험회사가 마련한 '신청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신청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신청방식을 개편했다.

또한 신청자가 외부 검진서류가 없거나 외부 검진서류로 건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별도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검진항목은 건강인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혈압, 키·체중, 흡연여부 등으로만 제한된다.

보험회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인 충족 여부만을 확인받을 수 있게 되며, 검진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구체적인 혈압, 몸무게 등 수치는 제공받을 수 없다.

이 밖에 금감원은 신규가입자에게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추가로 알리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보험가입 이후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등 안내도 개선했다.

이 같은 방안은 7월부터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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