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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칭 가짜 이메일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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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이나 첨부파일 열면 개인정보 탈취 우려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 보낸사람 '금융감독원'. 귀하의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금감원을 사칭한 '해외송금한도 초과 통지'라는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집중 접수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당부했다.

연간 해외송금 한도액이 초과된 사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니 소득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이메일로, 금융감독원 사칭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열 경우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현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메일을 열게 되는 경우 악성코드 감염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 파밍사이트 연결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메일 피싱에 당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사전에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을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하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절대 열람하거나 첨부파일을 실행, 다운로드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금감원을 사칭해 각종 사건조사, 설문조사 등을 빙자한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수신한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전화 1332)'에 신고하면 된다.

만약 해킹메일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 또는 118상담센터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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