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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5.18 사형 선고 논란에 "고통받은 분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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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의견에는 "소수의견은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시민군에 사형선고했다는 논란과 관련, "저의 판결로 고통을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판결을 놓고 논란이 있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5.18은 제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였다. 저는 당시 군복무를 하던 군 법무관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군 재판관이던 1980년 5·18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 배 모 씨에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광주시내 버스기사였던 이 남성은 훗날 재심을 거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군 법무관으로서 당시 4명의 경찰이 돌아가셨고 그들의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또한 주어진 실정법의 한계를 넘기가 어려웠다"고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같은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한다"며 "지금까지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반대' 소수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은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견도 존재한다"며 "민주주의 정신과 헌법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자 다수의견과 같이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소수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오히려 소수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이라며 "헌재에서 소수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헌재가 소수의견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수의견이 존재해야 논의의 범위도 분명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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