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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5.18 시민군 사형선고 논란에 "평생 괴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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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운동이 염원한 민주주의, 판사 생활에 큰 기둥이자 버팀목"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시민군에 사형을 선고했다는 논란과 관련, "제게 평생 괴로움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연수원 수료 후 군 법무관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 검찰관으로 주검을 검시했다. 군 판사로서 민주화 운동 재판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동시에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해준 내면의 거울이기도 했다"며 "광주 운동이 염원한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판사 생활을 하면서 줄 곳 큰 기둥이자 버팀목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국민은 1987년 민주화의 열망을 담은 헌법을 만들며 헌법을 수호하고자 헌재를 함께 만들어주셨다"며 "헌재는 이같은 국민의 뜻을 잊지 않고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양극화와 노동,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법적 이슈로 비화되면서 더 큰 헌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며 "소임이 허락된다면 헌법수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이수 후보자는 군 재판관이던 1980년 5·18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 배 모 씨에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훗날 재심을 거쳐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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