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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혐의' 빅뱅 탑, 의경 직위 해제 후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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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군 복무 중단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대마초 흡연 협의를 받고 있는 빅뱅 탑의 군 복무가 잠시 중단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통보가 검찰으로부터 공식 전달되면 탑을 직위해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탑은 불구속 기소됐다는 법원의 공소장이 송달되는 순간 신월동 4기동단으로 재배치된 후 직위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경찰 내부 규정상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돼있기 때문이다.

탑은 직위 해제 후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직위 해제 기간은 군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지난 4월 불구속 입건 됐으며, 경찰은 탑의 모발 검사를 통해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탑은 검찰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부분은 인정을 했으나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로 대마초를 흡연한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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