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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빅뱅 탑, 재판 받는다…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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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혐의 일부 자백…공범 A씨 지난 3월 구속 기소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된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탑은 지난 4월 불구속 입건 됐으며, 경찰은 탑의 모발 검사를 통해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탑은 검찰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부분은 인정을 했으나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로 대마초를 흡연한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입한 공범 A씨는 또다른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돼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탑은 지난 2월 의경에 입대해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소속돼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탑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물의를 빚자 지난 4일 "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직접 나서 사죄 드리기 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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