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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호 인사' 이낙연, 청문회 무사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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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역 의혹에 '증거' 제시하는 등 적극 해명 눈길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 무대에 선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인사이자 첫 총리가 갖는 상징성·무게감이 적지 않아 이번 청문회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국무총리실은 이르면 12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요청서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제출되며,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취지와 이 후보자의 재산 내역, 본인 및 자녀의 병적기록, 세금체납, 범죄경력 여부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다.

청문요청서가 도착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 20일 내 청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이날 청문요청서가 도착할 경우 늦어도 5월 말께는 청문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다.

검증은 이미 시작됐다. 내정 직후 아들 병역 면제, 상속 재산 신고 등 의혹이 제기됐고, 이 후보자도 해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후보자의 아들 이 모씨(35)는 2001년 병무청 병역검사에서 3급 현역입대 판정을 받았으나 운동을 하다 어깨를 다쳐 탈구가 발생했고 2002년 수술을 받았다. 같은 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재검을 받았지만 재발성 탈구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이 후보자는 당시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에 발송한 탄원서와 답변서를 공개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답변서에서 "귀하의 신체검사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 판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 후보자가 1991년 상속받은 부친의 재산을 17년 간 누락했다가 2008년 뒤늦게 신고했으며, 200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8년 간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국회에서 주의조치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전력이 없다"며 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확인한 뒤 공식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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