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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3월 국회, 공수처법 아쉽지만 민생법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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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혜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성과"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민생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높게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 관철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국민 삶과 밀접한 주요 민생법안은 통과됐다"고 자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가 평균 2~3만 인하됐고 수백만명이 혜택을 봤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2월부터 문제제기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그 동안 소비자가 입증할 수 없어 입었던 많은 피해를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바꿔 소비자 권익을 강화시켰다"며 "가습기살균제처럼 위해를 가하는 잘못된 상품 유통시켜서 피해를 끼친 회사들은 3배 물도록 해 경각심을 줬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중소기업이 정하도록 한 데 대해선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법으로써 막는 의미 있는 민생법"이라면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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