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궐위 상황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시작 전 인수위를 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게 돼 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이 없다는 점이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추천 규정도 현행법에는 없다.
강 의원은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돼 인수위 기간 없이 국정 업무를 바로 시작함으로써 국정운영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돼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인수위의 보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90일 범위 내에서 인수위를 가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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