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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증권가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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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시행 전에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 유력"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이슈가 재점화된 가운데 증권사 전문가들은 15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이 빠른 시일 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지난 14일 이상훈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은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주주들에게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검토할 것"이라고 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말했다.

이에 대한 기대감에 삼성전자가 206만8천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고,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주들이 급등했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 검토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중임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오는 5월 중 실제 전환 여부에 대해 소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삼성전자가 실제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긍정적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지만 금산분리 규제 강화,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 등으로 이 같은 지배구조를 계속 이어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는 "지주회사 전환에 관한 부정적 답변이나 1년 이상 장기 재검토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정책 변화의 실제 시행에 따라 향후 삼성전자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현재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 개정안의 입법화에 앞서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진단이다.

정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룹 내 지배력의 추가 확보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를 활용한 지주회사 전환이 최선"이라면서 "상법 개정안의 통과는 삼성그룹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빠르면 삼성전자가 자사주 활용을 위해 올 4월까지 이사회에서 분할을 결의할 가능성도 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상법개정안은 본회의 의결 이후 3개월 경과일에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장 빠른 시행 가능 시점은, 3월 임시국회 처리를 가정할 경우 7월"이라며 "기업의 '이사회 분할결의-주주총회 특별결의-분할 등기' 과정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4월까지는 이사회의 분할 결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상원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위원회가 삼성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 삼성생명의 유배당과 분할방식이 문제사항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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