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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운동효과 과장 방송한 CJ홈쇼핑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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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 없이 방송해 심의 규정 위반해 법정 제재 받아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운동기구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운동효과를 과장해 방송한 CJ오쇼핑과 CJ오쇼핑+의 '유승옥의 쉐이크보드 진동운동기'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CJ오쇼핑 '유승옥의 쉐이크보드 진동운동기'는 해당 진동운동기의 운동효과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분만 해도 2시간 정도 운동한 효과', '농구 1게임 뛰는 거보다 더 힘들다', '줄넘기 분당 1천번 이상의 효과' 운운하며 운동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내용을 방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5호)'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위반, '경고'를 받았다.

또 T커머스 채널인 CJ오쇼핑+ '유승옥의 쉐이크보드 진동운동기'역시 운동효과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헬스장 트레이닝(뛰기 30분+근력운동 1시간+스트레칭 10~20분) ▲줄넘기(고강도 10분) ▲달리기(100m 전력질주) 등과 운동효과가 유사한 것처럼 과장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5호) 제5조(일반원칙)제3항을 위반했다.

다만 해당 T커머스 채널은 개국 이후 최초 심의 사례인 점을 감안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홈앤쇼핑 'BRTC 비타민크림'도 비타민 크림 효과를 과장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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