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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논란 덴티움 "경쟁 업체 주장은 사실무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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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증선위 결과에 따라 상장 여부 결정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최근 분식회계 논란으로 코스피 상장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덴티움이 입장을 발표했다.

27일 덴티움은 "일부 언론에서 경쟁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다"며 "매출을 과대 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발표했다.

덴티움은 지난해 9월 코스피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 회계처리 위반 의혹이 휩싸였다. 제품을 출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대금을 매출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3년간 총 1천165억원을 매출로 과대 반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에 경쟁사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달 10일과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덴티움의 분식회계 의혹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회계감리를 진행한 결과, 덴티움이 반품충당부채를 적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반품률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덜 쌓았다는 뜻이다.

또 한공회는 덴티움의 위법 동기를 '과실'로 간주했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한공회가 선수금에 해당하는 매출을 전액 차감하지 않은 데다 분식을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로 축소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덴티움은 "소위 '가공매출 및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경쟁업체 주장은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와 이번 회계감리 과정에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다만 임플란트 업계의 고유 특성인 높은 교환비율을 고려해 일부 교환에 대해서는 반품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적극 수용해 재무제표를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조치로 회사의 본질적 가치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위탁위원회와 감리위원회의 감리가 마무리된 상태고 현재 수준의 조치로는 상장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덴티움은 "최근 발생한 루머는 상당부분 과장·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그동안 이에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것은 감독당국에서 사실에 기초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 판단했고, 무엇보다 회사의 본질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경쟁사의 악의적 의혹제기가 대한민국의 임플란트 산업을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덴티움은 흔들리지 않고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한편, 한공회의 감리 결과 따른 최종 제재 수위는 28일을 열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가 한공회 감리 결과(과실-Ⅳ단계)를 그대로 인용할 경우, 덴티움은 상장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단계 높은 '과실-Ⅲ단계' 이상의 제재를 결정하면 덴티움은 증권발행이 제한돼 상장예비심사가 무효 처리된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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