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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양자통신 전쟁…한국은 입법조차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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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핵심기술 부상에도 '양자정보통신 개발법' 제정 지연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퀀텀(Quantum) 기술'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에선 관련 법 제도 정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자기술은 보안 외에 양자컴퓨팅, 소자와 부품 등에 활용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등이 이를 활용한 위성발사 등 관련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는 등 국가간 선점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이미 한걸음 뒤쳐진 상황에서 양자기술까지 대응에 실기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양자정보통신 진흥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 중이지만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ICT 분야에서도 입법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은 최근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양자컴퓨팅, 양자소자, 양자보안 등 양자통신 분야 육성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 성격이다.

양자통신법에 따르면 ICT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가 4년마다 양자통신기술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각급 행정기관들이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술개발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 계획을 시행토록 했으며, 각 부처와 지자체가 국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교체할 경우 양자통신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했다.

양자통신은 미립자의 한 단위인 양자(quantum)의 중첩, 얽힘 등 독특한 물리적 현상을 응용한 기술이다. 기존 정보통신 기술의 신호전송과 연산처리보다 수백배 이상 빠르고 해킹과 감청 등 보안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고도의 연산과 보안이 요구되는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 사물인터넷의 발전과 맞물려 막대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지난 2014년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정작 국내에서 양자통신이 새삼 주목받게 된 계기는 지난해 8월 중국이 세계 최초로 양자위성을 발사하고 같은 해 11월 위성과 연계한 양자통신망을 개설하면서 부터다.

이은권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제4차 혁명 대응을 서두르는 가운데 양자통신 분야에서도 기술경쟁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에선 양자통신 기술개발 수준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나마 SK텔레콤이 ICT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앞선 모양새다. 양자통신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와 양자통신 시험망을 가동 중이다. 최근 IoT 기기와 스마트폰에 적용 가능한 소형칩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진흥법은 신설법인데다 미방위의 기존 개정안 등 법안 심사 등까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 처리가 가능할 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미방위는 지난해 KBS, MBC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20대 국회 출범 이후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다. 방송통신 및 과학기술 관련 법안들을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올들어서야 여야 합의로 계류법안 110건에 대한 법안 심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지속되면서 법안심사소위 등 의사일정이 번번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양자통신법의 경우 신설 법안인 만큼 공청회를 거쳐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려면 일반적인 법안들보다 시일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미방위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신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일이라 여야 불문 굳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며 "워낙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데다 정치적 쟁점과 무관한 만큼 다른 법보다 후순위에 밀려 있어 검토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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