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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배 늘린 '자반고등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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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제조일자 '2016년 12월 2일자', '2017년 1월 14일자' 제품 133박스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유통기한을 변조 유통한 수산물 가공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사하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엠에이치수산이 유통기한을 기존 제조일로부터1년을 2년으로 변조해 유통한 '자반고등어' 제품을 적발하고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12월 2일자 73박스(1박스×20손 小), 2017년 1월 14일자 60박스(1박스×24손)이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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