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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얼마 받을 수 있나?…가입자 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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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연금액, 중도해지 예상세금액 등 SMS로 발송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올 8월부터 보험사나 은행 등이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예상연금액과 중도해지 시 예상금액을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장기간 동안 운용되는 연금자산을 가입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알림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안내내용 추가 및 문자메시지(SMS)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2017년 8월 상반기 수익률보고서 발송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연금저축상품 판매 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수익률 및 적립금 등을 기재한 수익률 보고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통지주기가 연 1회로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점검·확인하는 데 시간 간격이 크다.

또한 수익률보고서에는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예상연금액 및 중도해지 시 납부할 예상세금액 등에 대한 정보도 안내되지 않아 불편이 컸다.

2015년 말 기준 연금저축 중도해지 계약건수는 총 33만5천838건, 해지금액은 2조5천571억원에 달하는데, 중도해지시 세금을 감안하지 않고 연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제 수령금액이 가입자가 예상한 금액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수익률보고서를 최소 반기 1회 이상 발송해야 하며, 수익률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가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익률보고서 수신방법에도 전자파일이나 URL이 첨부된 SMS 통지를 추가해 가입자가 간편하게 자신의 연금저축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모든 가입자에게 SMS를 발송할 경우 원치 않는 알림메시지 수신에 대한 가입자 불만 및 민원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 SMS를 발송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입자는 예상연금액 및 예상세금액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음으로써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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