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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통신분야 집단분쟁조정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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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식 피해 구제…단통법 보완·조사거부 제재 강화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통신분야 소비자 분쟁 발생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중재, 피해 소비자 전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과 같은 분쟁조정제 도입이 추진된다.

아울러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통신사의 방통위 조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특히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오는 9월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규정이 일몰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 보완책 마련도 추진된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먼저 단통법상 오는 9월30일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지는 만큼 이에 따른 소비자 혜택변화, 시장경쟁 활성화 정도를 보고 이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유통구조 개선 차원에서 기존의 사전 승낙제 규제와 현장 조사 거부에 대한 제재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승낙제는 통신사업자가 특정 자격을 판별해 통신상품·서비스 판매를 허가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시 과태료 제재 등에 그쳤지만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된 이통사를 함께 처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통신사의 현장 조사 거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그동안 단통법 상 사전 승낙 없이 영업 행위를 하는 유통점에 대해 과태료 제제를 했다"며 "그러다 보니 이통사들은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유통점인 것을 알면서도 가입을 받아주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도 제재하지만 거기에 가입을 받아준 이통사도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분승 스캐너의 정착 유도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이통사·유통점 제재 강화 방안 등도 마련, 유통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통신분야에서 많은 소비자에게 유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효율적인 대응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한 '통신분야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피해 보상을 받으면,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은 다른 소비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 집단소송제와 유사하다. 방통위가 이의 조정기관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최 위원장은 "대다수 피해자가 통신 분야에서 같은 유형의 피해를 입어도 집단소송까지 가는 것은 어렵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사람이 조정 절차를 거쳐 변상을 받으면 유사한 피해를 입은 이들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시행령이나 고시가 아니라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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