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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테마주 잡는다…이상급등종목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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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불공정거래 가담한 계좌 통보…과징금 부과할 것"

[윤지혜기자] 한국거래소는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출현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해 12월 중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매일 장 종료 후 적출해 '이상급등종목'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상급등종목이란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급등한 종목으로, 중요 공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상급등종목 지정 후에도 급등이 지속되는 종목은 비상시장감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집중관리종목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단일가매매를 적용해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과열현상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고가매수호가를 반복해 시세상승에 관여하거나 허수성 호가를 빈번한 제출하는 불건전주문 위탁자에게는 장중 실시간 예방 조치를 통해 수탁거부예고(3단계) 이상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소는 주가가 이상급등하거나, 허위·과장성 정보나 테마에 연루된 상장법인에 한해 조회공시요구도 강화한다.

사이버 루머(테마)와 결부돼 주가·거래량이 이상급등하는 상장법인에게 사이버 경고(Alert)를 발동하고, 필요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철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이상급등을 촉발시키는 행위에 참여한 계좌는 신속한 시장감시 및 심리를 통해 금융위에 통보할 것"이라며 "금융위는 교란행위 가담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위반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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