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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동 TF로 정치테마주 '작전세력'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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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루머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김다운기자] 최근 정치 불안과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정치테마주에 대한 사이버 루머 유포 및 초단타매매, 이상매수호가 제출 등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한국거래소는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세미나는 2017년 대형 정치이벤트 등과 관련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집중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간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테마주를 대상으로 기존에는 시세조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과도한 매매호가 제출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극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금융위를 중심으로 '시장안정화 협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는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상급등을 촉발시키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계좌 등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안정화 협의 TF'에는 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 책임자 및 실무자가 참여하며, 정보공유 방안, 공동조사, 사이버루머 합동 점검, 보도자료 배포 등 테마주 등 대응을 위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의 적용을 통해 사이버 루머 등 허위 풍문이 확대·재생산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TF 내 사이버 루머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루머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신유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테마주 등에 주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조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불특정 시장참여자들의 거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 ▲단주주문 등 과도한 매매호가의 반복적 제출로 단기간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장중 대량의 상한가 매수 과다주문 등을 반복하며, 상한가 형성·유지에 높은 관여를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이버 얼럿(Alert) 제도' 개선을 통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테마성 키워드 분석, 주가·거래량 및 중요 정보 유무 여부 등 복합적인 요건을 고려해, 확인되지 않은 사이버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사이버 Alert을 적극 발동한다. 사이버 Alert이 발동될 경우 즉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다.

특정 테마주 발생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 제도도 강화해, 집중관리 종목에 대해 급등배경, 매매특징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위험종목 중 특별한 이유없이 가격급등 현상이 지속될 경우 30분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최근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관련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로 심리·조사·수사기관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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