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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둘러싼 농심-제주도 소송전, 4년만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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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파기환송심 앞두고 소 취하…"이미 상황 종료, 법적절차 늦어진 것"

[장유미기자] '제주삼다수'를 두고 4년여 동안 끌고 왔던 농심과 제주도와의 소송전이 마무리 됐다. 지난 2012년 제주삼다수의 국내 유통·판매 계약 유예기간과 관련한 양측간 분쟁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제서야 소송전이 끝나게 됐다.

23일 제주지법과 농심 등에 따르면 삼다수의 기존 유통·판매 사업자였던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무효확인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에 앞서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농심은 지난 1998년부터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맺고 삼다수의 도외 판매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농심의 삼다수 판매권 독점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제주도가 지난 2011년 12월 7일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일반입찰로 바꾸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2012년 4월에 광동제약에 삼다수 유통·판매 사업권이 넘어갔다.

개정 조례에 다르면 도개발공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사업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부칙으로는 농심의 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2012년 3월 14일까지만 인정하도록 했다.

이후 농심은 이에 반발해 계약 유예기간을 단 조례에 대해 2012년 1월 무효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이 해당 조례 부칙이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불안하게 한다고 판단하면서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농심이 자동 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파기환송을 결정해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농심 관계자는 "'제주삼다수'를 둘러싼 제주도와의 분쟁은 지난 2012년에 마무리됐지만 법적절차가 늦게 진행되면서 이번에 마무리된 것"이라며 "소를 취하한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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