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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의 과학향기]새집으로 가기 전 '베이크 아웃'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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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소에만 가면 갑자기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해지는 경우가 있다. 심한 경우에는 기침이 나고 피부가 가려워지기도 한다. 새로 생긴 상점에 오래 머물거나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 갔을 때 특히 심해진다. 평소에 알러지가 심한 편이 아닌 사람들도 유달리 답답해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럴 때는 ‘새집증후군’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새로 지은 집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증상이라는 의미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다.

새집증후군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70년대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가 원유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공급을 줄이면서 전 세계가 두 차례나 석유 파동을 겪던 시기다.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건물의 외벽에 단열처리를 하거나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꾸었다. 자연스레 드나들던 공기의 통로를 차단한 대신에 기계설비로 냉난방과 습도 조절을 실시했다. 물샐 틈 없이 밀봉한 덕분에 건물 밖으로 새나가는 열은 줄어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숨을 쉬기가 어렵고 눈과 목이 아픈데다가 피부까지 가렵다는 하소연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장인들은 그 증상이 더 심각했다. 이들에게는 신축건물에서 일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처음에는 공기가 건조해서 그렇다거나 아토피 체질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세계 각국의 의료진과 연구자들은 공통된 증상을 보고했고, 특정 건물의 상태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뜻으로 '병든 건물 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증후군'이란 질병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의 비정상적인 증상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새로 짓거나 개·보수를 한 건물의 30% 이상에서 이 현상이 나타났다.

증세는 비슷했지만 원인은 제각각이었다. 공사 자재로 사용했던 물질에서 신경체계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유출된 경우도 있고, 여러 유기물이 공기 중에 많아지면서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다. 새로 지은 건물뿐만 아니라 오래된 건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생물과 곰팡이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래도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환기 부족'이었다. 실내 공기가 오랫동안 정체돼 있으면 유해성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병든 건물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염물질은 대부분 실내 건축자재에서 방출되지만 그 밖의 요인도 많다.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는 라돈(radon, Rn)을, 합판과 단열재는 포름알데히드를, 페인트와 접착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 밖에서 차량이 내뿜은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미세먼지가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건물 안에 거주하는 사람 때문에 오염물질이 생기기도 한다. 흡연은 일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를 높이고 세탁이나 요리 과정에서도 미세먼지와 냄새물질이 발생한다. 사람이 건물 안에 오래 머무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가 생겨나며, 애완동물로 인해 진드기와 세균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병든 건물 증후군은 해당 장소를 벗어나는 순간 증세가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면 두통, 기침, 가슴 통증, 가려움, 신열, 근육통 등이 '건물 관련 질병(BRI)'으로 불리는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건물을 에너지 소모가 많은 예전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었다. 다른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건강한 건물(healthy building)' 개념이었다. 병을 유발할 만한 자재는 사용하지 않고 공기 순환과 습도 조절도 최적으로 실시한다는 뜻이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 실내 공기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연합학회(SCANVAC, 스칸디나비아국가 실내환경학회)를 구성해, 실내 공기질과 건축자재 품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해놓았다. 30분 동안 실내 공기를 측정해 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m²당 0.2mg, 포름알데히드(HCHO)가 0.05mg 이하일 때만 1등급(AQ1)을 부여한다. 건축자재도 1시간 동안 방출하는 오염물질이 m²당 40mg을 넘지 않아야 A등급(MEC-A) 마크를 붙일 수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도 적극적으로 실내 환경 개선에 노력 중이다. 이들 국가들은 미세먼지와 냄새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납, 오존, 라돈,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까지 세세한 기준을 마련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먼저 대처했다. 1996년 실내 공기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서 '병든 집 증후군(sick house syndr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새집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유래됐다. 2004년에는 대형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의 주민이 "건축자재의 유해성분 때문에 생후 7개월 된 딸아이의 피부염이 심해졌다"며 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받아냈다. 새집증후군이 처음으로 법률적 인정을 받은 사건이다.

그러나 실내 공기질 규제가 반드시 '집'이나 '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 '공중위생법'을 제정하면서 부유분진,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온도, 상대습도, 기류, 조명 등 7개 기준에 따라 공공설비의 공기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1992년 '건축기본법'에서는 일반 건축물에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했다. 1996년에는 지하도,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의 지하생활공간에도 공기질 관리 규정을 적용했고, 2004년에는 다중이용시설 전체로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건물 관련 질병을 멀리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다. 실내 공기가 교체되지 않고 장시간 머무르면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창문을 열어야 하며 요리를 할 때는 렌지 위의 후드를 작동시켜서 미세먼지와 냄새를 내보내야 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환기 대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편이 낫지만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를 모두 걸러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창문이 없는 방은 오래도록 방문을 닫아두는 일이 없도록 한다.

새로 지은 건물에 입주하기 전에 '베이크 아웃(bake out)'을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창문과 문을 모두 닫되 가구의 서랍과 문짝을 모두 열어놓고 7시간 이상 보일러를 가동시켜 실내기온을 섭씨 35~40도로 유지시킨다. 이 과정에서 가구, 벽지, 바닥재에서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된다. 이후 창문을 열어 1시간 동안 환기를 시키고 다시 베이크 아웃을 진행하는 식으로 4~5회 반복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베이크 아웃 과정 중에 건물 내에 있어서는 안 되며 창문을 열기 위해 방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오염물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성분들은 생활 중에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서 건물 밖으로 조금씩 배출해야 한다. 사무실 책상 위에 개인용 공기청정기를 놔두어도 계속 순환하는 실내공기를 모두 걸러낼 수는 없기 때문에 공조기를 항상 작동시켜 강제적으로 공기가 순환되게 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신축이나 개·보수 공사를 할 때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는지 규제 항목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글 : 임동욱 과학칼럼니스트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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