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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CEO 선임 연령 만 67세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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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회장, 취임 100일 맞아 그룹 운영체계 개선안 발표

[김지연기자] 신한금융지주회사(회장 한동우)가 과도한 경영권 장기화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신규 선임 연력을 만 67세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임시에는 재임 기한을 만 70세로 제한한다.

신한금융그룹은 30일 한동우 회장(사진)의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룹 운영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한 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의 기저에 선진화되지 못한 그룹 운영체계의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운영체계 전반을 되돌아 보고 광범위한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여 미래 지향적인 조직운영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에는 ▲그룹 CEO 승계 시스템, ▲그룹 경영 의사결정 시스템, ▲그룹 경영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우선 CEO의 연령 제한 외에도 그룹 CEO의 자격 요건을 사전 정의해 CEO 후보자의 육성과 선임에 활용하고, 이사회 산하에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이사회가 CEO 승계과정 전반을 효과적이고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그룹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의하고 그룹 CEO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그룹CEO와 주요 자회사 CEO, 그룹 사업 부문 및 기능별 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그룹 경영회의'(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한다.

신한금융은 "그룹 경영회의는 거의 모든 선진 금융그룹들이 운영하는 형태로, 주요 현안을 개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 그룹 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이 분산되고 비공식 채널을 통한 의사결정이 사라지며 집단지성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또한 그룹의 분산된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부문 단위 경영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기업금융 및 IB 관련 사업부문(CIB; Corporate & Investment Banking), 그룹의 자산관리 관련 PB/WM 사업부문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사업부문단위 경영관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라인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룹 차원의 대고객 통합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져, 보다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금융은 이사회 논의 과정을 거쳐 그룹 CEO 승계 시스템과 그룹 경영 의사결정 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그룹 경영관리체계는 내년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한금융그룹은 겸업화와 대형화를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외형적 기틀을 갖췄지만 내부 운영 시스템은 그에 걸맞지 않았다"며 "세계적 수준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운영시스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번 운영체계 개선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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