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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특허소송 패소로 페이스타임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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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서 버넥엑스에 져…배상금 4억4천만달러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미국 아이폰 사용자나 아이패드 사용자는 앞으로 화상통화 서비스인 페이스타임 기능을 이용하기 힘들 전망이다.

애플인사이더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연방항소법원은 버넥엑스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연방법원의 4억4천만달러 배상금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한 애플에게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 특허소송은 지난 2010년 버넥엑스가 커뮤니케이션 특허침해 혐의로 애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이 버넥엑스의 소송에 패소해 4억4천만달러를 배상해야 할 상황이다 [출처=픽사베이]
애플이 버넥엑스의 소송에 패소해 4억4천만달러를 배상해야 할 상황이다 [출처=픽사베이]

2012년 텍사스지방법원은 특허침해로 애플에게 3억6천800만달러 보상결정을 내렸다. 그 후 2016년 공판에서 텍사스지방법원은 애플의 배상금을 당초 3억240만달러에서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정황을 반영해 4억3천900만달러로 확정했다.

애플은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법원이 버넥엑스의 손을 들어줘 배상금을 전액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버넥엑스가 제기했던 가상사설망(VPN) 특허소송에서도 패소해 지난해 4월 5억260만달러 배상판결을 받았다.

이에 애플은 버넥엑스에만 10억달러 가까운 금액을 배상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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