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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몰카' 상습 촬영…청주시 공무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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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2일 동료 여직원 등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청주시청 공무원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시 한 주민센터에 근무할 당시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동료 여직원의 신고를 받은 청주시 감사부서는 지난달 11일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 수백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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