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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촬영회 계속 간 이유가? "아르바이트하면 돈 부족해" "500만 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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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사진유출 피해를 입었다며 공개적으로 ‘미투’ 고발한 유튜버 양예원이 법정에 나와 그간의 고통을 이야기했다.

10일 양예원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나와 입장을 전했다.

이어 양예원은 증언을 마친 뒤 판사가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저는 배우 지망생이었고 지금도 미련이 남을 정도인데 22살때(3년 전) 이력서 한 번 잘못 넣어서…”라며 흐느낀 뒤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 가족들이 알면, 사진이 유출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제가 안쓰럽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지금도 25살인데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서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며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밝혔다.

[출처=유튜브 캡처]

한편, 양예원은 재판에서 수 차례에 걸친 촬영회 참석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라면서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 학비와 생활비를 다해 500만원이 넘게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12시간 넘도록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이 부족해 고민 끝에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예원의 강제추행 피해 주장에 대해 당시 노출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 측은 "양 씨가 추행당했다고 밝힌 시점 이후에도 촬영을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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