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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증윤 `16세, 18세 성폭행` 법정에서 기절 "5년이 너무 적어서 놀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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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조증윤이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가 징역 5년형 선고를 듣던 도중 그대로 법정에서 기절했다.

20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인 50대 조 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그는 앞서 미성년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증윤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극단 `번작이` 미성년 여성단원 2명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물이나 "합의하에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원 2명 중 2007년부터 2008년까지 ㄱ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1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또 다른 피해자 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증윤에게 피해를 입은 단원 2명은 당시 16세, 18세였으며 그의 범행은 피해 단원 중 1명이 지난 2월 서울예대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린 데 이어 다른 단원이 추가 폭로를 하면서 공개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기같다" "5년이 너무 적어서 놀랐나?" "반성하고 나오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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