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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전 중도금대출 받으면 잔금대출도 기존 LTV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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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건 주담대 즉시 상환 시 신규 주담대 가능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지난 3일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 60%를 받았다면, 잔금대출도 기존 LTV 60% 한도로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8.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민원 내용을 반영한 질의응답을 작성해 은행에 배포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임시 금융위를 개최해 즉시 의결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8월 3일부터 서울, 세종, 과천시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새로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개정 감독규정 시행 이후에 승인된 주담대에 대해서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LTV·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40% 적용한다고 전했다.

강화된 LTV·DTI 40% 한도 일괄 적용은 일반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 대출승인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의 경우, 대책발표 이후인 지난 8월3일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만약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입주자모집공고 8월3일 이전) LTV를 60% 받았다면, 중도금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어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에는 6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이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 주담대가 1건인 경우에 한해 투기지역 내 신규 아파트 구입을 위한 신규 대출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올 7월3일~8월2일 사이에 이뤄진 사업장에서 향후 차주가 잔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DTI 50% 한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배우자가 주담대 1건 이상 받은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잔금대출) ▲만 30세 미만인 미혼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잔금대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취급되는 당해 아파트 신규 취득 목적의 가계대출(잔금대출)은 DTI 40% 한도를 받는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2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라고 하더라도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단 '기존 주담대(2건) 전액 즉시 상환' 조건으로 신규 주담대 신청시 기존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기존 주택의 처분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한 경우에는 투기지역 내 신규 주담대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억제' 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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