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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P2P대출법안 발의…급성장세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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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거래 법적 틀 제공 …자본금 3억원 이상 등 규정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대출거래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P2P(Person to Person 또는 Peer to Person) 금융의 성장세를 고려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다, 특히 개인간 대출거래의 성장세는 폭발적이란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대출업체의 누적대출액은 2016년 6천289억원에서 2017년 4월말 1조 1천298억원으로 급증했다.

민 의원은 "폭발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 대출거래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이번 제정법 발의의 배경을 전했다.

현재 국내 P2P 대출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등장한 새로운 금융기법이지만 현행 법제도 내에서는 딱 맞는 규제 툴이 없어 기존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즉, P2P금융사들이 대부업체로 등록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종전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았던 P2P대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온라인대출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P2P금융사의 자기자본은 3억원 이상으로 잡았고, 이해상충 방지 체계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공개, 설명의무 등도 도입했다.

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도 분명히 하고, 무분별한 투자권유 금지,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 준수 등 아직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대출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포함했다.

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P2P 대출과 금융거래는 앞으로 더욱 대중화 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P2P 금융이 더욱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금융거래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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