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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최저임금 인상 피해업종, 맞춤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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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수수료율 우대업종 늘리고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할 것"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편의점, PC방, 식당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업종에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우대업종 범위 확대, 상가임대차법에서의 임차인 보호 강화, 편의점 심야영업 단축 기준 완화 등 정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에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중 주요과제를 선정해 이 같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가맹점·대리점 단체 협상력 강화, 공정한 납품단가 실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규모점포 규제 강화,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청탁금지법 보완방안 마련 검토 등 10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도·소매업, 음식업, 영세 제조업, 프랜차이즈, 전통시장 자동차정비, 아파트경비, PC게임업 등을 주요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소매업의 경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하고(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소상공인 진흥기금 지원규모 확대 및 저금리 유지를 하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대규모점포의 신규 출점 제한 및 영업규제에도 힘을 싣는다. 중소슈퍼마켓의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및 협업화도 지원키로 했다.

음식업종에 대해서는 공제율 인상을 통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수영업 업체는 '백년가게'로 지정해 지원하고,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강화,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 제한 및 영업규제 강화, 청탁금지법령 보완 검토, 예약부도에 따른 피해 축소 지원 등도 추진한다.

영세 제조업의 경우 두루누리 지원을 늘리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협업화·조직화 지원, 적정 납품단가 보장 강화, 뿌리산업 분야의 도시형 소공인 지원 강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업종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강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근절, 최저임금 인상시 가맹금 조정, 가맹본부-가맹점간 이익공유 지원 등으로 도울 예정이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내 임차인을 포함하고,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 제한 및 영업규제 강화, 골목상권 전용화폐 사용 확대(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등 활용) 등을 하기로 했다.

자동차정비업의 경우에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허용업종 확대, 공동구매 등 조직화·협업화 사업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등으로 대응한다.

아파트경비를 위해서는 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금액 상향에 나서기로 했다.

PC게임업의 경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임차인 보호 강화, 게임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동구매 및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등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비원 등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연장지원금도 확대한다. 고용연장지원금(60세 이상)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2017년 한시→2020년까지)하고, 분기당 지원금액을 올리는 방법을 쓸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인상분의 36.0%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도 늘린다. 우대수수료율 0.8%를 적용하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현행 연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우대수수료율 1.3%인 중소가맹점 기준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6만 소상공인들이 연간 약 80만원 규모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3천5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임차권 보호 강화도 주요 보완책 중 하나다. 정부는 전체 상가임대차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보면 서울이 4억원,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광역시 등은 2억4천만원 기타 지역이 1억8천만원 등으로, 현행 환산보증금 적용시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는 임대차 비율은 60∼70%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인하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편의점 등의 심야영업시간 단축도 한층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시 매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심야시간대 영업손실이 증가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요건을 보면 현재는 '심야시간대(5시간:오전 1시~오전 6시) 영업손실 6개월간 발생'이지만, 앞으로는 심야시간대를 7시간으로 늘리고, 영업손실 발생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정당하게 받고, 가맹금은 합리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도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도급법 개정에 나선다. 공공부문 노무용역을 할 경우 노무비 산정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계약법규에 명시하고, 장기계약시에는 노무비 연동제도 도입키로 했다. 건설분야 공사기간 연장으로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수급사업자 계약금액도 조정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시 로열티, 필수물품 공급가격 등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도 개정한다.

정부는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동반위 신청)해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정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상업보호구역에는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골목상권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자율항목)의 30%(현행 10%)를 온누리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해 전통시장·지역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하기로 했다. 지급비율 준수시 연간 2천500억원 규모의 골목상권 전용화폐가 지급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관련한 보완 대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입법 과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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