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전기차 충전시간 제한 폐지…테슬라도 보조금?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충전 10시간 제한' 사라져…전기차종 4→3종으로 간소화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전기자동차 충전 시간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차 보급 초기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최근 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었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면서 이러한 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규정이 폐지되면 테슬라 등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같은 10시간 기준 폐지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배터리 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암페어(A) 이상, 급속은 100A 이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의 차종 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차, 저속전기차, 화물전기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등 3종으로 간소화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전기차 충전시간 제한 폐지…테슬라도 보조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