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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시급 7천530원 확정…노사 모두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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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11년만에 두 자리수 인상률 기록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월 환산액 157만3천77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6.4%(1060원) 오른 수치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리수로 결정된 것은 2007년 12.3%(380원) 인상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후 11시쯤 양측이 제시한 마지막 수정안이 합의 가능한 정도로까지 차이가 좁혀지며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 인상률은 2007년 인상률 12.3%보다도 더욱 가파른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후 2008년 3.7%, 2009년 6.1%, 2010년 2.8%,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로 형성됐다.

앞서 오후 3시 반부터 열린 회의는 시작 한 시간만인 오후 4시쯤 정회됐다. 이후 세 시간여만에 재개된 회의에서 양측은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28.7% 오른 8천330원, 사용자위원 측은 4.2% 오른 6천740원이었다. 앞서 지난 12일 제시된 1차 수정안에서는 양측이 각각 9천570원, 6쳔6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보다는 간극이 좁아졌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이에 공익위원 측은 3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그 결과 근로자위원 측이 7천530원, 사용자위원 측이 7천300원을 제시하면서 눈에 띄게 격차가 좁혀졌다. 이어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는 근로자위원 측 안이 15표, 사용자위원 측 안이 12표를 얻으며 근로자위원 측 안이 채택됐다. 표결이 끝난 후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는 뜻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특히 소상공인 대표 위원들은 전원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최종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양측은 만족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성명서에서 "500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 여러분의 기대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자위원들의 교섭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근로자위원 측이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것이 이어지면서 1차·2차 전원회의는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근로자위원 측이 3차 전원회의부터 복귀했지만, 이후에도 논의는 순탄치 않았다. 최저임금 수준은 물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회의 공개 수준 확대 여부 등에 대한 공방전이 치열했다.

양측은 법정 심의기한인 지난 6월 29일을 1시간여 앞두고서야 최초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용자위원 측의 내부 합의 지연으로 발표가 다소 늦어졌던 탓이다. 이에 근로자위원 측은 사용자위원 측이 회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양측의 최초요구안은 근로자위원 측 1만원, 사용자위원 측 6625원이었다.

이후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총 5차례의 전원회의가 추가로 이뤄졌고,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노사 양측은 총 3차례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 측이 주장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여파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위원 5명이 8차 전원회의 중간에 퇴장했고, 이들 중 4명은 9차 전원회의에 아예 불참했다가 10차 전원회의 때 복귀하기도 했다.

공익위원 측은 마지막이 될 11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에 2차, 3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당초 예상됐던 공익위원 측의 심의촉진구간 제시는 없었다. 그간 매년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통해 노사 양측이 간극을 좁혔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고 공익위원은 자율결정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공익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쫓아오도록 하겠다는 원칙이 끝까지 지켜졌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오는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하게 돼 있다. 그 전에 양측은 재심의 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역대 최저임금위에서 재심의 요청이 발의된 사례는 없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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