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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추가충당금 더 쌓아라" 당국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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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가세 및 차주부실 선제대응 차원"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고려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적립률 상향 등을 시행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건전성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의 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그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로 인한 리스크가 높아지고,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상호금융(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여전사(신용카드, 캐피탈사 등)의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20% 이상인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을 6개월 이상 앞당겨서 시행한다. 당초 계획은 내년 1월부터 적용이었다. 또한 고위험대출('고정' 등급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올린다.

상호금융은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는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20%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에 추가충당금 30%를 적립해야 한다.

여전사에 대해서는 카드사(카드업무 운영 은행 포함) 고위험대출(2개 이상 카드대출을 쓰는 다중채무자 대상)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한다. 캐피탈사에도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상 연체는 3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는 3~6개월, 고정이하 연체는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정상 연체는 1개월 미만, 요주의 연체의 경우 1~3개월, 고정이하 연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번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관리 강화방안은 2017년 2분기 기준 재무제표 기준으로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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