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성행하는 SNS 판매 행위…탈세·위법의 장?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억대 이윤에도 간이과세자 유지…세금은 단 1%, 현금구매 유도 다반사"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 박모씨(29)는 평소 흠모하던 파워 인스타그래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름철 원피스를 구매하려다 낭패를 봤다. 별도의 카드 수수료까지 지불했으나 사진과 전혀 다른 품질의 제품이 배송됐기 때문이다. 교환·환불을 요청하자 판매자는 "마켓 특성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NS에서 이뤄지는 마켓 공동구매가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카드 결제를 막거나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위법과 탈세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일부 마켓을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는 집단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SNS가 활성화 되면서 이를 활용한 '소셜마케팅' 피해 상담 건수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소셜마케팅 관련 피해상담은 8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3% 증가했다. 전체 피해 상담에서 소셜마케팅 관련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8.4%)도 3배 가까이 늘었다.

마켓 공동구매는 판매자가 SNS에 제품 사진을 올리면 구매자는 비밀댓글이나 쪽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 주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마켓은 시중 제품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영수증을 미발급하거나, 카드 결제 요청 시 3~5%의 별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현금 결제 시 판매자가 거래 취소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 될 경우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소셜마케팅 관련 피해상담 건수 중 현금 결제 사건은 88.22%에 달했다. 아울러 현금 매출 비중이 높을 경우 국세청에 실 매출액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 우려도 제기된다.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상품 판매 대금은 원가의 3~5배로 책정되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마켓은 연간 영업이익이 억 단위에 달한다"며 "대부분의 마켓 판매자들은 매출 4천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현금 매출을 적게 올려 세금도 적게 내는 방식을 주로 쓴다"고 귀띔했다.

더욱이 간이과세자(도소매업)의 부가가치세 적용 세율은 1%로 일반과세자(10%)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켓 판매자의 탈세 액수는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한 누리꾼은 "억 대 매출을 올리는 판매자가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부터 이해할 수 없다"며 "탈세한 돈으로 명품 사고 외제차 끄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만약을 대비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카드 결제는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도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 취소가 가능하지만 현금은 판매자의 환급 절차가 필요해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구매자에게 추가수수료를 요구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위반이므로 여신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교환·환불 나 몰라라…소비자에 재고 부담 떠넘겨

교환·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마켓 판매자들은 고객 주문 수량에 맞춰 상품을 가져오는 '선주문 후발주'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고시한 청약철회 불가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무조건 교환·환불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앞선 관계자는 "유행이 빠른 패션 업계 특성상 일반 온라인 쇼핑몰도 재고 물량이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일반 쇼핑몰은 교환·환불을 모두 해주고 있는데, 파워 인스타그래머 등 마켓 판매자들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책임까지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논란이 거세지자 일부 판매자들은 마켓 운영방법에 대해 전면 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환·환불 불가 방침을 내세운 마켓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장은 "SNS 마켓 공동구매에 대해 특별히 직권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며 "가급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큰 업체 위주로 선별해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 구제를 원할 시에는 소비자호보원이나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성행하는 SNS 판매 행위…탈세·위법의 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