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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삼성전자 대주주로 위상 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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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자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시 삼성물산 지분율↑"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신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금산분리 강화를 고려할 때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의 기존 자사주 소각 이후 삼성물산 및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에 대한 실효지분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27일 보유중인 기존 자사주를 2회에 걸쳐 전액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통주 기준 약 13%다.

오 애널리스트는 "2018년 중 자사주 소각을 완료하면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기존 4.3%에서 4.9%를 상회할 것"이라며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를 지닌 2대 주주로서 간접적인 삼성전자 지분율 강화 효과 또한 누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7.6% 소유하고 있으며 기존 자사주 소각 이후 지분율은 8.7%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실효지분율 상승에 따른 삼성물산 및 삼성생명의 지분가치 증가는 각각 2조원, 3조6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삼성생명 내 유배당계약자 지분 배제 및 물산의 생명 지분율을 고려하면 삼성물산의 순자산가치 증가는 2조5천2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산법 24조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삼성물산이 이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 및 기업집단이 타 회사의 의결권 5%, 10%, 15%,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4월말 기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 7.6%, 1.3%로 합산 8.9%의 삼성전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기존 자사주 전액소각을 가정하면 합산 지분율은 10.3%까지 상승하므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초과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오 애널리스트는 "강제 대상 지분은 단순 10% 초과 지분일 수도 있으나, 과거 1997년 3월 금산법 24조 신설시 그룹이 승인받은 8.5%를 초과한 지분이 모두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경우 그룹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로 삼성물산이 그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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