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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상품명에 '기가XXX' 함부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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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속도·커버리지 등 품질정보' 기준 강화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앞으로 이동통신3사의 통신상품명에는 '기가XXX', ' 5GXXX' 등 품질을 오인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삼석)는 지난 3월 통신 3사에 유·무선 전기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속도 등 품질에 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은 속도와 기술방식 관련 용어를 통신상품명에 사용할 경우, 통신품질에 대한 정보를 오인하지 않도록 서비스의 특징과 제한조건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선사항은 통신사 홈페이지 개편과 이용약관 신고를 완료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통신상품명 외 통신품질 및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이용자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커버리지·속도 쉽게 확인

기존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및 속도 등의 품질 정보가 별도 사이트에서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의 '고객센터(지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홈페이지에서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가입신청서와 이용약관 등에 명시하고, 외부환경 등의 영향으로 통신품질이 제한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서비스 속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속도와 기술적 특성 등에 관한 정보 외에도 단말기, 통신이용 환경에 따라 속도가 제한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발전에 따라 도입되는 신규 서비스에 관한 정보도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통해 적극적 알리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전기통신서비스의 커버리지, 속도 등 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품질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통신사의 자율적 개선조치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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