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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중복낙찰 허용 시 입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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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입찰도 유찰 가능성 커…인천공항 "관세청과 재협의"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거듭 유찰되며 업체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DF3(패션·잡화) 구역 면세사업권'을 두고 인천공항이 '중복낙찰 허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이미 DF1~2 구역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와 신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2일 마감되는 DF3의 4차 입찰이 또 다시 유찰 될 경우 기존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 재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의가 되면 재입찰을 빠르게 추진해 사업자를 선정, 오는 10월 제2여객터미널 오픈 일정에 최대한 맞춰 DF3를 개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이 중복낙찰을 허용하면 롯데와 신라도 다음 입찰 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롯데와 신라는 우선 중복낙찰 허용이 확실해지면 참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입찰 시 공사 측이 내놓는 조건이 어떤지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사 측이) 중복낙찰 허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들었다"며 "결정이 나지 않아 섣불리 말할 수 없지만 허용이 되면 참여 여부를 검토는 하되 확실한 의사 결정은 추후 공고가 난 것을 보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 역시 "중복낙찰을 허용한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지만 아직 진행되고 있는 입찰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긴 이르다"며 "만약 이번에도 유찰돼 재입찰 할 경우 여러 조건을 보고 수익성을 따져 참여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사 측은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참가 접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점쳐졌던 신세계와 한화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이번에도 또 다시 유찰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또 중복낙찰이 허용돼도 여전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으면 롯데와 신라 역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길지 않아 패션·잡화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높지 않은 반면 임대료 부담은 커 DF3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공사 측이 이번 입찰에서 임대료를 기존 가격보다 20% 낮췄지만 이번에 유찰이 될 경우 30% 이상 더 낮춰야 업체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복낙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하게 돼 업체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절차를 고려할 때 6월이나 7월에 사업자 선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DF3 구역 사업자로 누가 선정된다고 해도 T2 개장일에 맞춰 매장을 오픈하는 것은 이미 어려워 반쪽짜리 개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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