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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미세먼지 기준 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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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세계보건기구 수준 강화 등 내용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정책 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2개 법안의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권고 기준보다 2배나 높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 한참 뒤처지는 점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마련된 환경기준 별표 중 미세먼지 부분을 법으로 격상하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해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대해 "정부가 환경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해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해온 폐단을 시정하고, 미세먼지정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법률로 격상시켰다"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은 소량의 배출로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오염물질의 독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사업장을 분류하여 인체 유해성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자체의 전문 인력과 고가 장비의 부족으로 특정유해물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다시 환경부로 관리 권한을 환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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