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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4차 공판, 정호성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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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승마지원과 합병 청탁입증" vs 삼성 "제시한 어떤 것도 입증불가"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알 수 있게 됐다. 삼성물산 합병도 입증됐다", "정호성 증언을 통해 특검이 제시한 그 어떤 내용도 입증할 수 없다"

정유라 승마지원과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 여부를 입증해 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4차 공판에 출석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연결고리를 통해 이 부회장이 대가를 목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으나 이렇다할 핵심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 14차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998년 4월께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이후로 18년간 보좌한 인물이다. 2013년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제1부속비서관으로 근무하다 2015년 부속비서관실이 합쳐지면서 2016년 10월 31일까지 통합부속비서관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고 관저 및 일반행정, 대통령 보고 문건 접수 및 보고, 대통령 지시사항 업무, 메시지 전달사항 등을 챙기는 등 대통령에서 밀착 보좌한다. 그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의 관계와 이 부회장의 대가성 뇌물 공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키맨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문서유출 건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입증하는 한편, 정유라 승마 지원에 대한 삼성 미래전략실의 지원 여부와 2차 독대 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통령 지시, 이 부회장에게 건낸 것으로 알려진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서가 담긴 서류 봉투의 향방에 대해 다뤘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들이 최 씨에게 유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흘러갔다. 정 전 비서관은 다수의 정부주요 인사안, 대통령 말씀자료 등을 이메일과 인편 등으로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업무 굉장히 신중하게 했다. 각 수석실에서 자료가 올라왔을 때 그냥 그대로 하는게 아니라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직접 스스로 고쳤다. 그러다보니 맨날 바꾸는게 너무 힘들어서 보고나 말씀자료 완성도 높여달라고 여러번 채근했다"며, "자료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 한번 최순실 씨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자료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선생님(최 씨) VIP(박 전 대통령)께서 선생님 컨펌받았는지 물어보셔서 아직 컨펌을 못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컨펌 받으라고 확인하십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전 비서관에 따르면 최 씨는 청와대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수시로 드나들었다. 그 때마다 이 전 행정관이 정 전 비서관에게 문자로 알려줬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김 종 전 문제부2차관이 2013년 7월께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연락하라며 휴대폰 번호를 받았다는 진술에 대해 물었으나 전 전 비서관은 "김 종 차관과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김 종 차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화통화한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장충기 전번도 기억할 수가 없다. 만약 저한테 받았다면 대통령 이나면 최 씨가 알려주지 않았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 전 말씀자료에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내에 승계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함. 금번 사태를 계기로 삼성이 주주 중시 경영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서 모든 주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적시됐음을 공개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심문 중간에 특검이 증인에게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해서 입증될 사안이 아니니 사실 확인만 하라"고 중재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계속해서 자체적인 프레임을 만들어 증인들에게 이 프레임이 맞는 것이라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 종 차관이 거짓을, 또는 착오로 진술했을 수도 있다. (증인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도의 진술일 뿐이다"라고 물었고 정 전 비서관도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변호인단은 "또 다른 진술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게 맞지 않은가라고 증인에게 자꾸 판단권을 준다"고 지적했다.

2차 독대 당시 말씀자료에 대해 변호인단이 묻자 정 전 비서관은 "이 부회장을 만날 때 쓰는 말씀자료는 일종의 참고자료다. 그대로 말하게끔 쓰는 말씀자료와는 다르다. 참고자료는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없고, 상황 보시면서 대통령이 참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정 전 비서관이 말씀자료를 전달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참고자료로 썼을 뿐이며, 실제 독대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 또한 독대 자리에 없었다.

변호인단은 "증인은 (독대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으로써는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니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라 추측한다"며, "특검이 제시한 그 어떤 내용도 입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메시지에 ‘컨펌’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아닌 내가 선택한 단어다. 사실 최 씨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자료를 보내면 자료를 안보는 경우가 많다. 아마 그 때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보냈는데 계속 보지 않아서 빨리 보라는 촉구의 의미로 보낸 것이라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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