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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고발자 김모 부장, 복직 한달만에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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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행정소송 및 형사고발 취하키로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현대자동차의 차량 결함 등을 외부에 제보한 김모 부장이 퇴사를 결정했다.

16일 현대차에 따르면 김 부장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9월 김 부장이 회사의 차량 결함과 리콜 은폐 의혹을 당국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사 기밀을 무단으로 빼내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그를 해고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부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김 부장은 지난달 회사로 복귀한 바 있다.

김 부장이 퇴사 절차를 밟게 되면서 현대차가 서울행정법원에 권익위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은 자동으로 취하된다.

또한 현대차는 회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김 부장을 형사고발한 것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김 부장이 퇴사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 분쟁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소송 및 형사고발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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