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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한 공항공사, 인천공항 새 면세점 가격 또 낮춰 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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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료보다 20% 낮춰…네 번째 유찰될 시 '수의계약' 가능성 높아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보세판매장 DF3 구역이 또 다시 주인 찾기에 나선다. 앞서 높은 임대료 등으로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입찰에 나서지 않아 세 번이나 유찰됐던 만큼 인천공항공사 측은 이번에 임대료를 10% 가량 또 인하했다.

1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면세점 DF3 구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참가 접수가 오는 22일 마감된다. 가격 입찰 마감은 이달 23일로, 최저수용금액은 직전보다 10%, 기존 646억원보다 20% 낮아진 517억3천600만원으로 잡았다. 최저수용금액은 입찰의 기반이 되는 최저 임대료를 뜻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은 향수와 화장품을 취급하는 DF1 구역과 주류·담배 등을 취급하는 DF2 구역,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3 구역으로 나뉜다. 이 중 DF1과 DF2 사업자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지난달 말 선정됐다. 한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롯데와 신라는 DF3 구역 재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DF3 구역은 앞서 진행된 입찰에서 입찰 참여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세 차례나 유찰됐다. 패션·잡화 14개 매장이 들어서는 이 구역은 면적이 넓어 당초 가장 경쟁이 심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다른 구역에 비해 취급하기 까다로운 품목을 판매하는 까닭에 매력이 떨어진 상태다. 또 최근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운영에 부담도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입찰 재공고가 뜨자 신세계와 한화도 다시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다. 현재 신세계 측은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화 측은 "해당 내용을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는 미온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들은 당초 지난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높은 임대료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두 곳 모두 나서지 않았다.

사업자 선정 방식은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제안서 평가 60%, 임대료 40% 비율로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역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 

관세청은 심사 시 인천공항공사의 결과를 반영해 업체를 선정한다. 관세청은 1천점 만점을 기준으로 운영인의 경영 능력(500점·입찰가격 포함)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12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2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을 평가한다. 다만 경영능력 500점 가운데 400점을 입찰가격에 두고 있어 사실상 인천공항공사와 똑같은 비율로 입찰가격을 중요하게 평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계속된 유찰로 공사 측은 올해 10월 터미널 오픈 시점에 맞춰 DF3 구역을 개장할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에 임대료 가격을 또 낮춰 입찰을 서둘렀지만 업체들은 선뜻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며 "계속 유찰된다면 오픈 시간이 촉박한 만큼 공사 측이 롯데나 신라 중 한 곳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신세계와 한화가 입찰에 나서 두 곳 중 한 곳이 사업자로 선정된다고 해도 이들이 면적이 큰 DF3에 명품 브랜드로 다 채울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며 "공사 측이 지난 2월 명품 브랜드들과 어느 정도 입점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사업자가 누군지에 따라 브랜드들의 입점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측이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임대료를 낮게 책정했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사 측은 지난번 입찰 때부터 복수 사업자 운영 허용을 원하고 있지만 관세청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는 데다 입찰 참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였던 신세계와 한화까지 미온적 태도를 취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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