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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상 첫 강제리콜…"고객 신뢰 회복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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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문회에도 당초 결정 번복 없어…24만여대 리콜 예상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현대자동차가 사상 첫 강제리콜 명령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현대차는 아반떼 및 에쿠스(VI) 등 12개 차종 24만여대에 대한 리콜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결함과 관련, 5건의 결함에 대한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행 소음 및 엔진 꺼짐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됐던 '세타2 엔진' 관련 17만여대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 결정을 내린 바 있는 현대·기아자동차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24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금번 리콜 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현대·기아차 차량 결함 32건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두 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었고, 그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차는 지난 25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의를 제기, 지난 8일 리콜 명령에 앞서 행정절차에 따라 청문회가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현대차는 일부 결함은 인정하면서도 국토부가 지적한 사안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 사례나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했을 때, 5건 모두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자발적 리콜에 소극적인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국토부의 입장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객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님을 설명한 것"이라며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의 입장을 존중해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 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빠르면 6월부터 리콜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금번 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국토부는 내부 제보된 32건의 결함 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무상수리 9건과 관련,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리콜은 자동차 회사에게 매우 흔한 이슈로 리콜 자체는 부정적인 이슈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현대차의 리콜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시작되어 두 번의 리콜이 발생하면서 품질에 대한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동안 차량 개발, 생산, 판매,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해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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