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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차 리콜 처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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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이후 입장 변화 없어, 12개 차종 리콜 처분 통보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의 결함과 관련, 5건의 결함에 대한 리콜 처분 통보를 내렸다.

지난 8일 이례적으로 리콜 여부에 대한 청문회까지 진행했으나, 국토부는 당초 결정대로 12개 차종 24만대에 대한 리콜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사례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두 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내부고발자의 제보 신고 내용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현대차에 30일간 기간을 주고 5건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지난달 25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8일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 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금번 리콜 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국토부는 내부 제보된 32건의 결함 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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