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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기아차 12차종 25만대 리콜 청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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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비공개 진행…"조속한 시일 내 결론"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현대·기아자동차의 리콜 처분을 위한 청문회가 8일 오후 비공개로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현대·기아차의 5건의 결함에 대한 리콜 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내부고발자의 제보 신고 내용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현대차에 30일간 기간을 주고 5건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지난달 25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대상 차량은 12차종 25만대다. 국토부 측은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청문은 청문주재자, 행정청 및 현대차 관계자 등이 참석하게 되며, 정부 측에서 자동차정책과장 등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다.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의 성격,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리콜 필요성을 주장하게 되고, 청문당사자인 현대차에서는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 사안에 대해 리콜 불필요 또는 무상수리 등으로의 완화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해 현대·기아차에 확인 및 통지한 후, 현대차의 정정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정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대차의 최종 확인 및 정정이 끝나면 주재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토부에 제출하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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