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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지속, 정부 연체자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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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상환·담보권 실행 유예, 연체금리 개선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연체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하반기 내 시행한다. 실직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원금상환과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유예해준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권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3월 들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2천억원 늘어나며 2월(7조원)보다 증감폭이 다소 줄었다.

은행권은 3조원으로 전달(2조9천억원) 대비 증가세가 소폭 확대됐으나, 제2금융권은 2조3천억원으로 전달 증감폭보다 1조7천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대책 효과 등으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부터, 2금융권은 올 3월부터 증가속도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평가했다.

올 1분기 기준으로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15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9천억원 대비 줄었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4월1~7일까지 금감원이 집계한 결과 전 업권 가계부채 증가액은 8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2조3천억원에 비해 줄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부동산시장 안정화, 전 금융권 대상 관리체계 마련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직 등으로 상환 어려우면 유예해주기로

금융위원회는 이날 가계대출자가 연체에 빠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올해 하반기 안에 실행하기로 했다.

연체 전에 미리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연체된 이후에는 연체금리 산정근거 명확화,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연체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 금융권에 모든 가계대출을 포괄하는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 '가계대출 119'를 구축한다. 은행권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카드사 등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119'가 실행되면 신용등급(CB) 정보 및 금융회사 자체 정보 등을 활용해 가계대출 차주 중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를 파악하고, 연체우려 차주에 대해 이용가능한 지원제도를 신속히 안내할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원금상환유예 등도 지원하게 된다.

차주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전 금융사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 최근 6개월 내 전 금융사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등일 경우 연체우려차주에 포함될 예정이다.

실직·폐업·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비자발적 실업, 폐업, 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이 밖에 연체 전·후 차주에 적합한 지원제도가 충분히 안내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운영도 활성화 한다.

올 하반기까지 전 업권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연체가산금리는 체납금의 자금운용 기회비용, 연체 관리비용, 대손비용 등 연체발생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등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오는 5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연체 가산금리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시 강화 등도 모범기준에 넣는다.

대출이 연체돼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대출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올 하반기 내 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출자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는 차주에게 담보권 실행 사유, 예상되는 담보권 실행시기 및 차주가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 신청시, 심사를 거쳐 전 금융회사 담보권 실행이 일괄 유예되는 신용회복위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경우 담보권실행 유예 확정시부터 최대 1년간 금융회사의 법원 경매신청 유예, 채권매각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등이 대상이다.

이 밖에 연체차주의 주택을 법원 경매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고 잔여 채무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담보물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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