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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환경 맞춰 징수 방식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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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서 '4차 산업혁명과 ICT R&D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 개최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시장 경쟁 가속화과 진입 규제 완화로 방송사업자 부담금 제도에 대한 근거 재확립이나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춘 논리적 근거 및 징수, 운용방식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사업자가 자발적 동조 혹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율이 필요,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기존 사업자 규제 완화)도 요구된다."

김광제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ICT R&D 활성화방안 정책 세미나'에 참석, 이 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부과 대상 사업자간 부과 방식에 대해 "사업자에 따라 그 부과기준과 징수율의 적용방식이 상이해 차별 논란이 있고, 기금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적 측면에서 기금 납부의 원칙이 갖는 모호성(수혜자 원칙, 담세능력에 따른 원칙) 때문"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사업자는 기금부담 측면에서 통신영역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 기금의 주활용 목적은 방송영역에 쏠리는 측면이 강하다"며, "기금의 재정 책임을 지는 주체들이 기금의 주 용도로 명시된 영역과의 사이에 연관성이 매우 낮다고 인식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즉, 부담금 납부 의무는 징수목적에 대한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도록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의 해법으로 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징수기준·징수시점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재정책임의 일치와 실질적 수혜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집행원칙 및 마스터 플랜 마련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기금의 증감을 이익과 손실의 개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실효적 측면에서 그 효과에 주목하는 방식과 목표와 원칙은 불변하는 것이 아닌,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대원칙 하에 탄력적으로 조정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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