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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인수위법' 개정 합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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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조치금지 결의안·제조물 책임법·상생법 본회의 처리

[아이뉴스24 유지희기자]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인수위법)' 개정에 대한 4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무산됐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교섭단체 회동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법은 현행법을 가지고 운영하기로 했다"며 "새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법 개정안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이 골자다.

이재정 더민주 대변인은 "인수위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며 "인수위법은 현행법으로도 30일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수위법 관련 외에도 ▲사드보복조치금지 결의안 ▲제조물 책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정 대변인은 "그간 이야기가 됐던 '제조물 책임법' 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은 4당 원대대표 회의간 합의에 의해 오늘자 본희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사드보복조치금지 결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시간 내에 최대한 노력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지희기자 hee00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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