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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1회 경품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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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이내로 총 168일… 현상경품 기준 개선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시 제시할 수 있는 1회 경품가액이 총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최대 2회 연속 개최가 가능하나 총 1억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14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박정호 KAIT)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통 3사와 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품을 통한 이통 시장 마케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개선된 기준안은 내달 1일 부터 실시된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이통 3사의 경품행사시 1회당 지급 가능한 경품가액의 총합은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개별경품 지급가능 최고가액은 300만원 제한했다.

또 회당 14일 이내 연 12회, 총 168일 이내에서 최대 2회까지 총 28일 이내에 연속 개최도 가능하나 경품가액 총합은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MVNO) 역시 이통 3사와 같은 기준에서 자율적인 경품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이는 알뜰폰을 포함한 이통 3사 본사 행사에만 적용, 대리점은 예외다. 또 현상경품에 한하며 경품제공의 행사기간, 경품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 사전 고지해야한다.

KAIT와 이동통신 3사 및 KMVNO 관계자는 "이통사의 마케팅 활동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제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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