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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최종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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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관재인 선임, 파산 절차 돌입…설립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우리나라 원양 해운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한진해운에 대해 17일 법원이 최종 파산을 선고하면서 결국 한진해운은 설립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일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이날 파산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는 등 한진해운에 대한 본격적인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파산채권의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며, 제 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한편,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이 끊기자 지난해 8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으며,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회생 절차를 밟아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 등 주요 자산의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영업 가능성 등을 따져본 뒤 지난해 12월 중순께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 기업을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일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이 마무리되자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사실상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파산절차에 돌입하도록 하는 절차다. 폐지결정 후 2주간의 항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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